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롯데쇼핑과 세이브존아이엔씨에 대해 각각 과징금 8,000만원과 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20개 대형마트(롯데마트) 점포의 환경개선(리뉴얼) 작업을 진행하면서 118개 납품업자로부터 906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사용했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해야 하지만 롯데쇼핑은 이를 위반했다. 파견 받아 사용한 종업원들의 인건비는 7,690만원으로 집계됐다.
롯데쇼핑은 지난 2013년에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사용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돼 2016년 7월 과징금 3억1,900만원과 시정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쇼핑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유통업법은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이브존아이엔씨도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판촉행사 59건을 진행하면서 사전 서면 약정없이 222개 남품업자에게 판촉비용 7,772만여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역시 유통업법 위반으로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시정명령 사실을 현재 거래하는 납품업자들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마트, 아울렛 등 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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