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유 충전기 내년부터 유료화
3년간 전기차 보급 위해 무료 운영
내년부터 제주지역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모두 유료화된다. 제주도는 그동안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도 소유의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무료로 운영해왔다.
13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농수축경제위원회는 도가 제출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충전료를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도가 소유한 충전시설을 이용해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 충전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도내에 설치ㆍ운영 중인 공공용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549기로, 이 중 도가 관리하는 충전기는 294기(급속 57기ㆍ완속 237기)다. 이들 충전기는 도청과 각 읍ㆍ면ㆍ동, 도 산하기관 내 관용차 충전용으로 설치됐지만,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 3년간 무료로 운영해왔다. 이 때문에 일반 도민을 비롯해 택시, 렌터카 등 전기차 운전자들이 무료 충전기로 몰리면서 과부하로 인한 고장이 잦았고, 충전기 이용 순서를 놓고 운전자간에 시비도 끊이지 않았다. 반면 유료로 운영되는 환경부와 한전 소유의 충전기는 텅텅 비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최종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도 소유의 충전기도 유료로 운영된다. 충전료는 전기차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가 최종 고시하게 된다.
현재 유료로 운영되는 환경부와 한전의 공공급속충전기 충전료는 1㎾h당 313.1원이다. 다만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전기 기본료 면제 및 전기사용요금 50% 감면비율을 적용해 1㎾h당 173.8원이 부과되고 있다.
올해 8월말 현재까지 도에 등록된 전기자동차는 1만2,237대(제주시 9,403대ㆍ서귀포시 2,834대)로, 도는 2020년까지 전기차 보급을 5만5,000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