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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등 新여성 폭력, 방지법 제정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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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등 新여성 폭력, 방지법 제정 첫발

입력
2018.09.1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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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불법 촬영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국가가 적극 처벌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 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2월 발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최근 새롭게 발생한 여성에 대한 폭력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가 범죄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책임지도록 명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양해지는 여성폭력 개념 규정 및 피해자 지원·보호체계 강화 ▦여성폭력방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수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 ▦일관성 있는 국가통계 구축 ▦여성폭력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사업 근거 마련 등이다.

이번 법 제정은 서지현 검사의 고발에서 시작된 국내 미투(#MeToo) 운동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제시됐다. 최근 가정폭력, 성폭력 외에도 데이트 폭력, 불법 촬영 등 여러 여성 폭력 양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국가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국내 강력 흉악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은 89%에 이른다.

정춘숙 의원은 “불법 촬영 등 새롭게 등장하는 여성 폭력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책임이 불명확하다”며 “개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사각지대’ 여성폭력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야 확정된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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