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업장이 다수 적발됐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ㆍ인척을 직원으로 등록하는가 하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월급을 부풀려 지원금을 받아낸 업체도 있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3일 올해 상반기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 및 자진신고ㆍ제보가 접수된 사업장을 포함 총 265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55개 사업장에서 1억4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허위ㆍ거짓신고 등이 명백한 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고 5배의 제재 부가금을 부과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 급여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의 인건비에 보탤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경남 진주 소재 사업장에서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대표자의 친ㆍ인척을 직원 명단에 올려 지원금을 받았고, 대전 소재 한 학원에서는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제출했다. 또 임금이 월 190만원이 넘는데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이를 줄여서 신고하고, 임금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기 화성시 소재 사업장의 사례도 드러났다. 다만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환수된 지원금은 전체 지급액 1조 2,000억 원에 비해 매우 적은(0.01%미만) 수준”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사전에 고용보험 및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통해 지원요건을 심사하고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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