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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ㆍ18 비하 ‘전두환 회고록’ 7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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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ㆍ18 비하 ‘전두환 회고록’ 70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18.09.13 11:02
수정
2018.09.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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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초 출간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자작나무숲 제공
지난해 4월 초 출간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자작나무숲 제공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한 내용이 있다며 5월 단체 등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분(부장판사 신신호)는 13일 5월 단체 등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전 전 대통령 등이 5월 단체 등에게 총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해서도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과 배포 등을 금지한다고 했다.

앞서 5월 단체 등은 전두환 회고록이 5·18을 왜곡했다며 폐기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지난해 6월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왜곡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 달라"며 광주지법에 가처분 신청했다.

또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전두환 회고록과 관련해 전 전 대통령측에 총 2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광주지법은 5·18기념재단 등이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재단 등이 요청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도서를 출판하거나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재단 등에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 전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이 문제 삼은 부분만 삭제한 채 회고록을 재출간했다. 이에 5월 단체 등은 재출간된 회고록에 대해 2차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5월 단체 등은 재출간된 회고록에서 암매장을 부인, 광주교도소 습격을 왜곡·과장하거나 1980년 5월21일 무기피탈시간 조작, 자위권발동 정당방위 허위주장, 계엄군철수 이후 광주시내 치안상황 왜곡 등 40가지의 목록을 허위사실로 특정했다.

또 최근 2차 가처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출했다. 5월 단체 등은 전 전 대통령 등에게 총 1억6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청했다.

법원은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내용이 비슷한 만큼 같은 재판부에 배당해 재판을 진행해 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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