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안정 방안에 포함… 위헌 시비 붙을 듯

정부가 서울이나 수도권, 세종시 등 집값이 급등해 부동산시장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곳에 종합부동산세를 더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발표할 주택시장 안정 방안에 이런 내용의 종부세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조정 대상 지역은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2개월 이상 평균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3개월간 분양권 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곳 등으로 현재 서울 전역과 부산, 세종 등 40여곳이 지정돼 있다.
정부의 방안 대로 지정될 경우 현재 0.5~2%인 종부세 과세표준 별 세율이 이 지역에서만 껑충 뛰게 된다. 정부가 앞서 국회에 제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과표 6억원 초과분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0.1~0.5%포인트까지 올리고 3주택 이상에는 추가 0.3%포인트를 과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아파트값 상승을 억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여당 및 청와대의 요구에 이번 대책에는 이보다 더욱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얘기다.
특정 지역에 대해서만 종부세 세율을 올리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평과세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불붙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도 “양도세를 지역별로 중과하는 것은 투기를 방지한다라는 취지가 있지만 서울이나 부산 등에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세율 차별화하는 것은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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