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이용 제한ㆍ실명 공표 등
광역자치단체로 첫 조례 제정 추진
일본 도쿄도(東京都)가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인 차별ㆍ혐오 발언)를 억제하기 위한 조례안을 만들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가 헤이트 스피치와 관련된 집회 장소로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한 바 있지만,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도부현(都道府縣)에서 헤이트 스피치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쿄도가 추진하는 조례안에는 혐한시위 등 헤이트 스피치와 관련된 집회로 보이는 경우 사전에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해당 발언이나 시위를 벌인 단체와 개인의 실명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 개회 예정인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의결을 거친 뒤 내년 4월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헤이트 스피치 발언이나 행동, 시위 등의 내용을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올 경우도 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도쿄도는 이 같은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 여부와 개인과 단체명의 공표 여부에 대해서는 학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3의 기관에서 심사하게 할 방침이다.
이번 조례 제정은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을 앞두고 어떠한 차별도 금지하는 올림픽 헌장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측면이 있고, 조례안에는 성 소수자(LGBT) 등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자치단체와 사업자가 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을 진행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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