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ㆍ임대사업자 세제ㆍ대출 규제 강화 등의 내용 담길 듯
정부가 치솟는 서울 아파트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13일 오후 발표한다. 대책에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 보유세 강화, 신규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의 세제혜택 감소,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등 금융권 대출 규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출입기자들에게 “13일 오후 2시 20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주택시장 안정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이 열릴 예정”이라고 통지했다. 대책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부동산 관련 세제부터 대출 요건 강화 등 금융,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 방안까지 포함된다. 이를 위해 당정은 이날 다양한 방안을 두고 조율, 최종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했다”며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세제와 금리를 비롯한 금융, 공급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보유세를 인상해 주택 투기 수요를 잠재우는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세율 인상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세제ㆍ금융 혜택을 줄이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사업자 등록만으로 양도세 중과 면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취득세ㆍ소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투기 통로’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 대책에는 신규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포함한 보유세 강화와 함께 현재 100%까지인 총부채 원리금 상황비율(DSR) 적용 강화, 임대사업자에 대한 LTV 적용 비율 강화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임대사업자 LTV의 경우 일반 주택과 같이 40%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할지,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둘지가 관심이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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