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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세습 논란 다시 원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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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세습 논란 다시 원점으로

입력
2018.09.12 18:55
수정
2018.09.12 19: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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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전북 익산 이리신광교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제103차 정기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12일 전북 익산 이리신광교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제103차 정기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총회는 재판국 국원 전원을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12일 전북 익산 이리신광교회에서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제103차 정기총회 3일째 회의. 림형석(평촌교회) 총회장은 ‘명성교회 부자(김삼환ㆍ하나 목사)세습이 적법하다’고 한 판결이 예장통합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재판국 국원 전원 교체 여부를 총대들에게 물었다. “교체에 찬성하는 총대는 손을 들라”고 하자 찬반 수를 굳이 셀 필요 없이 총대 대부분이 손을 들었다. 그렇게 재판국 국원 전원 교체가 결정되자 장내에서 큰 박수소리가 퍼져 나왔다. 서울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 김수원 목사는 “법 해석을 잘못해 내린 판결은 다시 되돌리는 게 당연하다”며 결정을 반겼다.

기독교계 안팎에서 큰 논란을 일으킨 ‘명성교회 부자세습’이 뒤집힐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재판국 국원 전원 교체 결정으로 명성교회 부자세습 결의 무효 소송이 사실상 재심에 들어가게 됐다. 명성교회 부자세습 결의 무효 소송 관련 판결에 대한 반려는 총회 마지막 날인 13일 논의될 전망이지만 12일 결정으로 반려가 사실상 확정됐다는 분석이다. 교계에서 명성교회 부자세습을 원점부터 다시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11일 예장통합 총회는 무기명 전자투표(반대 849표, 찬성 511표)를 통해 ‘은퇴한 담임목사 자녀를 청빙하는 것은 제한할 수 없다’는 헌법위원회 해석을 채택하지 않았다. 13일 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 관련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이 나오면 재판국 재심 판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총대 대다수는 총회를 통해 명성교회 세습에 제동이 걸리자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명성교회 측과 부자세습을 찬성하는 몇몇 총대들은 “재판국 판결을 반려하는 것은 헌법의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명성교회 측 한 관계자는 “(반대 측에서) 재심을 할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데 재판국 판결 반려는 선언적 의미이지, 총회가 이미 나온 재판을 뒤집을 순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위원회 해석 채택에 찬성표를 던진 다른 교회의 한 목사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옳든 그르든 우리가 뽑았던 총회 재판국에서 판결한 내용에 대해 틀리다라고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명성교회의 부자세습이 교계에서 공식 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 명성교회는 김하나 목사의 청빙을 철회하거나, 최악의 경우 예장통합을 탈퇴할 수 있다. 하지만 명성교회가 예장통합을 탈퇴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예장통합을 탈퇴하려면 재적 교인 3분의 2의 결의가 필요한데 결의를 추진할 경우 교단 내 또 다른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명성교회가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키며 부자세습을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수원 목사는 “(명성교회의) 가장 바른 처신은 예장통합 총회의 결의에 순응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잘못을 시정하고 교회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성교회 부자세습 논란은 2015년 설립자 김삼환 원로목사가 정년퇴임하면서 시작됐다. 아들 김하나 목사가 세습할 것이란 전망이 돌았으나 김하나 목사는 2014년 경기 하남에서 새노래명성교회로 독립해 나갔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명성교회는 새노래명성교회와 합병하고 김하나 목사를 위임 목사로 청빙하기로 했다.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지난달 7일 명성교회 목회세습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재판에서 “담임목사직 청빙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예장통합 총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서울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는 재적 교인이 10만명에 달하는 대형교회다. 예장통합 교단 안에서도 교인 수가 가장 많다.

익산=글ㆍ사진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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