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증권업 노조 “거래시간 연장 실효성 없어… 원상 복구해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증권업 노조 “거래시간 연장 실효성 없어… 원상 복구해야”

입력
2018.09.12 16:52
0 0

증권시장의 정규 거래시간이 30분 연장된 지 2년이 지난 가운데 거래시간을 예전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시장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가 증권사 직원들의 노동 강도를 높여 주 52시간제 도입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주식 거래 시간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며 “거래시간 연장으로 증권사 직원들은 기존 근로시간도 준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는 2016년 8월 1일부터 정규 거래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에서 오전 9시~오후 3시30분으로 30분 연장했다. 당시 거래소는 중국 등 해외 증시와 거래시간 차이를 줄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거래량을 늘려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거래시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거래증대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이 노조의 지적이다. 노조에 따르면 거래시간 연장 이후인 2016년 4분기~2018년 2분기의 코스피 시장 총 거래량은 1,583억주로 연장 이전인 2014년 4분기~2016년 2분기(1,820억주)보다 오히려 12.9% 낮다. 김호열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은 “거래시간 연장 이후 코스피 거래는 줄었고 코스닥은 소폭 늘어난 수준”이라며 “지난해 주가지수가 25% 상승했는데도 거래량이 줄거나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은 거래소와 금융위원회가 거래시간 연장 당시 내세웠던 명분인 시장 활성화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내년 증권업을 비롯한 금융권에도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거래시간이 지금처럼 길면 근로시간 규정 준수가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한국거래소의 거래시간(6시간 30분)은 중국(4시간), 일본(5시간), 인도(5시간 30분) 등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도 길다. 김 본부장은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맞춰 PC 오프제 등을 통해 정규 근로시간을 지켜야 하는데 거래시간이 길다 보니 시간 내 업무 완료가 어렵다”며 “거래량 증가, 시장 활성화 효과가 미미한 상황에서 사용자 입장에서도 비용만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거래소가 거래시간을 규정하는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거래소와 노조는 이와 관련한 협의체를 구성해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위원장은 “거래시간 연장의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에서 이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