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횡포’ 주장 주요 참고인 현장에 없던 것으로 드러나
가맹점주 상대 맞고소 사건도 무혐의 결론
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치킨 프랜차이즈 BBQ의 윤홍근(63) 회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최근 업무방해, 모욕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윤 회장 등 임직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가맹점주 김모씨는 2017년 5월 윤 회장이 직원 격려차 BBQ 봉은사역점을 방문해 주방 출입을 제지 당하자 해당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윤 회장 측은 주방위생 점검을 하려 하자 과도한 제지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가맹점을 상대로 한 본사 횡포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회장 횡포를 증언했던 주요 참고인 A씨가 실제로는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씨 측은 검찰이 요구한 CCTV영상에 대해 “본사에서 매장 컴퓨터를 포맷하면서 영상을 삭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같은 사건에 적용된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 기간 6개월이 지나 ‘공소권 없음’ 결론을 내렸다. 허위 원가율 제시 및 닭 품질 차별 등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서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고발 요청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한편 윤 회장 측이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 등을 맞고소한 사건도 “허위사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나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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