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 공공ㆍ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년 2월부터 전국 민간부문까지 확대된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을 1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전국 민간으로 확대되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생업활동용 자동차 ▦경찰, 군용 등 특수 공용 목적차 ▦전기,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운행 제한에서 제외된다. 또 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를 운행 제한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환경부는 일부 영업용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회 보고서 등을 근거로 “공공 복리에 따른 자유의 제한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수성 대기환경정책관 푸른하늘기획과 사무관은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과 생계형 차량이 아닌 대형 노후 경유차량이 운행제한 대상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외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을 확대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도지사가 유치원, 초중고교의 휴원ㆍ휴업, 수업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또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1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날림먼지 발생 사업 관리대상을 41개에서 45개로 확대 ▦도장(페인트칠) 작업 시 방진막 설치 등 날림먼지 억제시설 관련 기준 강화 ▦6개 화력발전소가 운영중인 야외 저탄장의 옥내화 ▦건설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노후 건설기계의 저공해 조치 완료 등이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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