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등 항의방문
안동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불합리한 댐 주변 규제로 재산권이 침해된다며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주민 등에 따르면 1976년 안동댐 준공과 함께 댐 주변지역은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댐 주변에선 농가용 주택이나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등 소규모 공공시설만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도선장이나 일반휴게소 등의 건축은 엄격하게 제한된다. 댐 주변 경관과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였다.
지난 40여 년간 규제완화를 요구해 온 주민들은 모호한 지정기준과 이미 대부분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해제한 소양강댐 주변 등과 형평성 문제를 들어 즉각적인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호수 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이라는 모호한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 기준을 문제 삼았다. 이 때문에 일반적인 건축행위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또 안동댐과 사정이 비슷한 강원 인제ㆍ양구군 소양감댐 주변은 201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수면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해제해 놓고 안동댐은 불허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반발하고 있다.
안동시는 주민 의견에 따라 2016년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축소 등을 추진했으나 수질 오염을 우려한 대구지방환경청의 반대 등으로 불발된 상태다.
하지만 주민들은 축소ㆍ해제하더라도 수질오염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주민들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이 해제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등 관련법규에 따라 하천 경계로부터 300m 이내의 구역은 우선보전대상지역으로 분류돼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공장이나 일반음식점 등은 들어설 수 없다”며 “이중삼중의 규제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삶을 위해 즉각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대구지방환경청을 항의 방문한 주민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소양강 댐은 군사보호구역 때문에 규제가 심해 일부 해제했으며, 안동댐은 안동시가 서류를 보완하면 평가협의를 거쳐 축소ㆍ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정식기자 kwonjs5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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