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 예산 3억5000만원 반영
충남 천안시는 내년 1월부터 시내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들어준다.
12일 천안시에 따르면 오는 11월까지 시민안전보험 가입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보험가입에 필요한 예산 3억5,000만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자연재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강도 상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 1,000만원, 폭발과 화재 붕괴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시 1,500만원을 받게 된다. 사고로 인한 후유 장해가 발생하면 장해 정도에 따라 보장금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도 주어진다.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부상치료비로 1,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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