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첫 위조상품 단속에서
3억2,000만원어치 짝퉁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고양시와 의정부시내 상가를 대상으로 위조상품 단속을 벌여 3억2,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판매 유통시킨 19명을 상표법 위반사범으로 입건하고, 위조 상품 724점을 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위조상품은 샤넬, 구찌, 루이뷔통 등 해외 명품과 유명 스포츠 브랜드인 네파, 아디다스, 데상트 등 총 34개 브랜드였다. 품목별로는 의류가 437점, 귀걸이 91점, 가방 52점, 팔찌 24점 등 15종이었다.
고양시 식사지구 상가 내 A업소는 정품가격 250만원 상당의 짝퉁 샤넬 핸드백과 정품가격 100만원 상당의 짝퉁 프라다 백팩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같은 상가 내 B업소는 짝퉁 구찌, 몽클레어, 돌체앤가바나 등을 판매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의정부 C업소는 중국에서 제조한 위조 상품에 브랜드 라벨을 붙인 의류제품을 진열하다 적발됐으며, D업소는 아웃도어 브랜드인 네파 위조 상품을 역시 판매목적으로 진열하다 단속에 걸렸다.
이들은 대부분 정품 가격의 10%에서 많게는 40% 가격대로 위조 상품을 팔고 있었다. 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한 단속은 경기도 특사경 신설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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