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설문조사…이달부터 ‘부당업무지시 근절 운동’ 추진
서울 시내 교직원 10명 중 3명은 과도한 업무전가나 개인 심부름 대행 등 부당업무지시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업무지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부당업무지시 근절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6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서울시교육청 및 소속 기관ㆍ학교 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부당업무지시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8,598명 중 28%가 상급자의 부당 지시를 받아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직종별로는 교육공무직에서 ‘부당한 업무지시가 자주 발생한다’는 답변이 27%로 가장 높았다. 경력 별로는 5~10년차의 교직원들 중 17%가 부당업무지시를 받았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소속별로는 유치원 근무자의 17%가 부당업무지시를 경험했다는 답변을 해 그 비중이 가장 높았다.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답한 응답자에게 그 유형을 물어본 결과 33.3%(중복응답)가 과중한 업무를 개인 또는 소수에게 전가하는 식의 ‘업무분장’에 대한 부당 지시가 있었다고 답했다. 인맥에 따라 인사ㆍ성과급 등을 결정한다는 ‘인사분야’의 부당지시가 15.7% 였다. 복사나 개인심부름을 시키는 ‘사적 지시’나 기관장의 독단적 예산편성ㆍ집행 지시 등 ‘예산집행’ 관련 부당지시를 받았다는 응답도 각각 12.8%였다.
부당 업무지시를 받은 교직원 중 34.4%는 ‘특별히 대처하지 않고 지시를 수행’했다고 답했다. 특히 교육공무직의 52%가 이 같은 답변을 했다. 부당지시에 대처하지 못한 이유는 응답자의 56%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인사상이나 업무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조사결과에 따라 이달부터 '부당업무지시 근절 운동'을 진행하고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부당지시에 대한 세부 판단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금지조항’도 신설한다. 본청 및 지원청에 부당지시 신고센터도 설치해 부당지시 사례를 조사하고 반복되는 경우 인사상 처분도 하기로 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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