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관 핵심기능은 서울에 남겨
국가균형발전법 무력화시켜
#2
법 개정해 신설되는 공공기관
소재지 심사 반드시 받게 할 것
#3
지방 이전 시너지 높이려면
유관 민간기업ㆍ연구소 같이 가야
금융공기업 무조건 제외는 성급
“부산으로 이전한 한국거래소(KRX) 본사가 ‘껍데기’란 비판이 있다. 이 부분도 다시 검토돼야 한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이해찬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민주당이 본격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혁신도시 2.0’ 정책과 관련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경우처럼 혁신도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핵심 기능은 서울에 남겨 국가균형발전법을 무력화하는 편법적 행태부터 바로잡겠다는 뜻이다.
최 의원은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소속돼 혁신도시 정책의 로드맵을 짰다. 이번에는 국가균형발전법ㆍ혁신도시특별법 개정을 주도하며 문제인 정부의 혁신도시 2.0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최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던 산업은행ㆍ중소기업은행 등 주요 금융 공기업 이전 문제도 “무조건 제외하는 것은 성급하다”며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특히 지방 이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관 민간기업의 이전도 가능하다고 분명히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왜 지금 이 시점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을 들고 나왔나.
“과거 10년 보수정권이 무대책으로 일관하면서 ‘지방 소멸론’만 커졌다. 지방이 망하면 수도권도 망하고, 국가 경쟁력도 떨어진다. 공공기관 이전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매우 큰 성과가 있었다. 혁신도시 인구는 2014년 5만 9,000명에서 2018년 18만명으로 늘었고, 2012년 222억원 수준이던 지방세수도 2017년 3,292억원으로 14배가 늘었다.”
-혁신도시 2.0 정책의 핵심이 뭔가.
“2008년 이후 신설된 공공기관이 이전하지 않고 수도권에 있는 것은 위법 사항이지만 현행법상 강제할 수단이 없다.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반드시 소재지 심사를 받도록 법을 개정하겠다. 혁신도시 중 부산은 금융중심지로 지정돼 있다. 원칙적으로 금융 공공기관은 부산으로 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당 혁신도시에만 해당 공공기관을 신설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수도권 관할 공공기관의 이전은 제한되지 않나.
“어떤 곳은 수도권 관할 기관이고, 어떤 곳은 아니다라고 구분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수도권에 꼭 있어야 할 기관도 있을 텐데, 기관의 성격이 어떤지 당정협의 과정에서 정리될 것이다.”
-산업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은 참여정부 때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방에 내려가야 할 금융 공공기관이 분명히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기에는 이르지만 큰 기관은 서울에 있고 작은 기관은 지방에 가야 한다는 건 자의적 해석이다. 설득력이 떨어지고, 국가균형발전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 무조건 이전하는 것도 섣부르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제외되는 것도 성급하다.”
-공공기관 이전이 긍정적 효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기관 이전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유관 민간기업과 연구소 이전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이번엔 이 방안도 함께 논의될 수 있다.”
-야당이 반대하면 법 개정안 처리가 힘들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서울이 황폐화된다’고 언급했는데, 지방 입장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다. 2004년 이후 이전을 추진하면서 서울이 황폐화됐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나. 오히려 지난 10년간 기관 이전이 중단되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만 더 벌어졌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제1야당 원내대표가 수도권 중심적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지방 주민들에게는 허탈감만 줄 뿐이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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