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할 경우 가해자에 징계를 내리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피해자가 신고 후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무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환노위는 또 산업재해 범주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 또는 질병을 포함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경우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환노위는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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