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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살충제 검출된 농가서 또 살충제 계란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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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살충제 검출된 농가서 또 살충제 계란 유통

입력
2018.09.11 19:23
수정
2018.09.1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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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로닐 대사산물이 검출된 부적합 계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피프로닐 대사산물이 검출된 부적합 계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강원 철원군의 산란계(계란 낳는 닭) 농가가 생산한 계란에서 기준치 이상의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유통이 중단됐다. 이 농가는 지난해에도 두 차례 ‘살충제 계란’을 유통하다가 적발된 곳이다. 정부는 이 농가의 산란계 체내에 살충제가 축적돼 불량 계란이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을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강원 철원군에 위치한 ‘서산농장’에서 출하된 계란(난각번호 PLN4Q4)에서 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피프로닐 설폰은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인 피프로닐이 가축의 체내로 흡수돼 대사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이다. 계란의 피프로닐(피프로닐 설폰 포함) 잔류 허용기준은 0.02㎎/㎏인데, 서산농장 생산 계란에서는 기준치 2배인 0.04㎎/㎏이 검출됐다.

서산농장 계란은 앞서 두 차례 살충제 성분 초과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량 폐기 처분됐다. 지난해 8월 사용 허가 살충제인 비펜트린 성분이, 12월엔 사용 금지 살충제인 피프로닐 설폰이 각각 검출됐다.

정부는 다만 농장주가 올해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를 닭이나 축사에 새로 뿌렸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피프로닐 설폰의 경우 살충제를 뿌린 시점에서 1년이 지난 뒤에도 검출될 수 있다”며 “검출 사유에 대해서는 향후 농가 조사를 통해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농가에서 보관 중인 물량을 전량 회수하고 시중에 풀린 물량도 추적해 폐기할 계획이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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