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위수령(衛戍令)을 공식 폐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가 국무회의에 상정한 위수령 폐지령안을 의결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폐지가 되는 순간 대통령께서 ‘위수령이 폐지가 됐습니다. 참 감회가 깊습니다’라고 간단하게 말씀 하셨다”고 전했다. 대통령령인 위수령은 국회 의결 없이 국무회의에서 폐기가 가능하다.
1950년 제정된 위수령은 치안 유지를 위해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엄령과 비슷하지만,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점이 계엄령과 다르다. 대통령 명령만으로 병력을 동원해 시민을 무력 진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사 독재의 잔재라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 위수령은 폭행을 동반한 소요에 총기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장 없이 현행범을 체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위수령은 모두 박정희 정권에서 사용됐다. 1965년 한일협정 체결에 반발해 일어난 학생운동 진압 과정에서 처음 발동했고, 1971년 교련 반대시위, 1979년 부마항쟁 시위 진압에 쓰였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1987년 6월 항쟁 당시 위수령을 검토하다 6ㆍ29 민주화 선언 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4일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위수령은 1950년 육군의 질서 및 군기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작고 상위 근거 법률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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