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알선책ㆍ성매매 업주 등 24명 입건
태국여성들을 “마사지업소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관광비자로 입국시킨 뒤 성매매 업소에 돈을 받고 넘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감금ㆍ강요ㆍ공갈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조직폭력배 A(33)씨와 성매매 업주 B(40)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태국여성들을 공급 받은 성매매 업주 2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 5월까지 태국여성 300여명을 관광비자로 입국시켜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성매매 업소에 1인당 100만~200만원을 받고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마사지업소에 취업시켜주겠다”고 태국여성들을 속인 뒤 여권 등 소지품을 빼앗고 성매매를 강요ㆍ알선해 그 수익금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1년간 모두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태국 현지에서 태국여성들을 A씨와 B씨에게 공급한 C(47)씨를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수배 요청을 하고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뒤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를 강요 받는 등 피해를 입은 태국여성 8명은 피해자 조사를 거쳐 외국인 여성보호센터에 인계했다”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상대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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