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피해자 진술 외 증거 못 찾아
전주지검은 고속버스 안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입건된 시인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10시쯤 서울에서 출발해 경북으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여고생 B양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사건 발생 직후 A씨에게 항의했고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마중 나온 어머니에게 이를 알려 다음날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B양의 어머니는 A씨에게 항의하며 연락처를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A씨는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옆자리에 앉은 B양이 내 몸에 기대어 잠을 자길래 ‘일어나라’는 뜻에서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찔러 주의를 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