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발생한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와 관련해 민중당 서울시당이 11일 이창우 동작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중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3월부터 상도유치원에서 붕괴 위험 등 공식 문제제기 등을 접수했음에도 (이 구청장은) 응당한 조치도 심지어 현장 방문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4월) 상도유치원 붕괴 가능성이 포함된 컨설팅의견서를 건축주와 감리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유치원에는 전달한 것처럼 허위 공문을 보낸 것까지 언론 보도로 드러났다”며 “하루빨리 진상이 밝혀지고 또 다시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중당은 이 구청장이 형법상 직무유기,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