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선안 발표
소비자에게 혼란을 부추기는 TV 보험 광고가 연말부터 확 바뀐다. 방송 화면에서 읽기 힘든 ‘깨알 글씨’는 50% 이상 커지고 짧은 시간에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는 쉽게 풀어서 설명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와 같은 내용의 홈쇼핑 등 TV 보험광고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5월 금융위가 보험 영업 관행 전반을 소비자 입장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첫 번째 후속조치다.
TV 보험 광고는 보험회사 입장에서 모집에 도움이 되는 사항만 집중적으로 방송돼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그만큼 불완전 판매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홈쇼핑과 텔레마케팅 채널의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비율은 각각 0.33%로 법인대리점(0.28%), 보험회사 전속설계사(0.19%), 개인 대리점(0.06%), 방카슈랑스(0.06%) 등 모든 판매 채널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우선 광고 마지막에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등을 소개하는 ‘고지방송’이 대폭 개편된다. 고지방송에서는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해지, 고지의무 위반 또는 계약을 갈아탈 때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 해지시 환급금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 사항을 문자와 음성으로 안내하는데, 글씨가 작고 설명 속도도 빨라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와 각 보험협회는 광고ㆍ선전규정을 개정해 필수 안내사항의 문자 크기를 현재보다 50% 이상 확대하고, 화면에 나타나는 글자 색깔도 구두 설명 속도에 맞춰 바꾸도록 했다. 고지방송에서 간단히 설명하는 내용 중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본질적 내용은 본방송에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안내 문구도 단순하고 쉽게 정비한다. ‘5년 만기 전기납 월납 기준’이라는 표현은 ‘5년 만기 5년간 매월 납입 기준’으로, ‘뇌졸중’은 ‘뇌졸중(뇌출혈, 뇌경색 포함)’으로 각각 바꾸는 등 보험 및 의료 관련 전문용어는 풀어 설명하고, 보장 범위도 명확히 안내한다. 청약철회권, 계약해지권 등 필수 안내사항은 표준 문구를 마련해 모든 보험사와 홈쇼핑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각 보험협회는 다음달 보험협회 광고ㆍ선전규정을 개정하고 필수 안내문구, 전문용어 정비사항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 심의를 마친 광고물은 연말까지 사용 가능하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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