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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강용석, 불륜설부터 징역 2년 구형까지 '4년 진흙탕 싸움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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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강용석, 불륜설부터 징역 2년 구형까지 '4년 진흙탕 싸움 전말'

입력
2018.09.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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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블로그 ㆍ 한국일보 자료사진.
도도맘 블로그 ㆍ 한국일보 자료사진.

강용석 변호사는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전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 결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김씨의 남편 조모씨는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강 변호사가 불륜을 저질렀다며 손해배상금 1억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4월 강 변호사는 소송 취하를 위해 김씨와 공모한 뒤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강 변호사는 이날 결심에 앞서 피고인 심문에서 “김씨가 남편으로부터 소 취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이 ‘김씨의 남편이 소송을 취하할테면 해보라고 말했다는 것을 듣고, 진정 동의한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김 씨가 제게 계속 ‘소송을 취하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 남편과 밤새 얘기해 설득해서 답을 받았다고 해 그렇게 생각했다”고 답했다.

김씨는 지난달 13일 강 변호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강 변호사가 인감 도장만 있으면 아내가 대리인으로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며 자신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김미나는 앞서 강용석과 같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돼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상태다.

강 변호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한편, 강 변호사와 김 씨의 불륜설은 지난 2014년 10월 증권가 지라시를 통해 시작됐다. 두 사람이 홍콩의 한 호텔에서 데이트를 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여기에 김 씨가 강 변호사와 찍은 사진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두 사람은 문제의 사진이 조작이라고 했다가 이후 "각자 업무차 홍콩으로 갔고 현지에서 만난 건 맞지만 불륜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올해 1월 강 변호사의 혼인파탄 행위를 인정해 김미나씨 전 남편 조씨에게 40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도도맘' 김미나씨는 지난 6월 언론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며 전 남편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이혼 조정에 합의하면서 '언론 등을 통한 사건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위반하면 3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넣었다. 법원은 조씨에게 3000만원을 김 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미애 기자 han.mi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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