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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푸드머스, 식중독 피해자 치료비 전액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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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푸드머스, 식중독 피해자 치료비 전액 보상한다

입력
2018.09.1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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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푸드머스가 자사 급식으로 인해 식중독 의심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유통판매업체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들의 병원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기로 했다.

풀무원푸드머스는 10일 식중독 의심환자의 병원 치료비 전액과 학교 급식중단에 따른 피해를 보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피해 상담센터(080-600-2800)를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유상석 풀무원푸드머스 대표는 “이번 식중독 원인을 식약처가 조사 중 이지만 해당 제품을 유통한 회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 학교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유 대표 등 풀무원푸드머스 임원진은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한 해당 학교와 병원을 방문해 환자들을 위로하는 한편 피해 현황을 직접 파악하고 있다. 풀무원푸드머스 관계자는 “제조업체의 위생과 내부안전기준을 재점검했다”면서 “해당제품의 원재료 및 완제품에 대한 식중독 원인을 정밀 조사해 식중독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풀무원푸드머스는 위생 및 품질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식중독 예방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선진국이 운용하고 있는 글로벌 품질안전관리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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