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따라 관련 규칙 개정
“읍면동장이 직접 임명 가능”
강원 춘천시가 이통장의 나이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10일 관련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한편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 주요 골자는 현재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 25세 이상 70세 이하’인 이통장 자격 가운데 나이 상한을 없애는 것이다. 이는 농촌지역은 물론 춘천 도심까지 고령화가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도농 복합지역은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노인이 젊은이 취급을 당할 정도여서 마을 일을 돌볼 이장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춘천시는 또 추천인이나 신청자가 없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이 직권으로 이통장을 임명과 위촉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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