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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세트 과대포장? 최대 300만원 과태료

입력
2018.09.1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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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10~21일 집중점검 

9일 오전 서울의 한 쇼핑몰에 마련된 2018 추석 선물세트 코너에서 고객들이 친지에게 전달할 물건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오전 서울의 한 쇼핑몰에 마련된 2018 추석 선물세트 코너에서 고객들이 친지에게 전달할 물건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ㆍ도의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10일부터 21일까지 포장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ㆍ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 포장 검사를 내려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특히 명절 판매량이 높은 1차 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는 호장 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종합제품은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세제류, 신변잡화류 등이 해당된다. 단 화장품류는 포장공간비율이 35% 이내여야 한다. 앞서 지난 설 명절 기간 동안 전국 지자체에서는 포장기준을 위반한 49개 제품에 대해 5,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뿐만 아니라 환경부는 현재 진행 중인 과대포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현행 포장기준 개선방안 및 운송포장재 감축 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제품의 겉모습 보다는 내용이 알찬 선물을 주고받는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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