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지동 노후주택 주민합의체 구성
한국감정원 사업비ㆍ인허가 등 지원
한국감정원 순천지사는 전남 순천시 왕지동에 호남권 첫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를 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집주인 2명 이상이 건축협정 등을 맺고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규모 노후주거지 도시재생사업이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4월 통합지원센터를 열고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비 융자(최대 70%, 연 1.5%), 일반분양분 매입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호남권 1호 사업은 노후주택 집주인 2명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자기 토지에 자율적으로 주택을 신축한다. 집주인들이 소유한 기존 왕지동 3개 필지(1,236㎡)에 5층 이하 1개동, 총 28호의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을 연내에 착공할 예정이다. 한국감정원은 이 사업을 위해 초기사업비 신청과 설계사ㆍ시공사 안내, 인허가 지원 및 이주까지 전 과정을 총괄 지원한다.
장덕자 한국감정원 순천지사장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 이후 순천에서 호남지역 제1호 주민합의체 구성을 성사시켜 관내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며 “노후ㆍ불량주택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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