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결과 나올 때까지 국립중앙의료원서 격리치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ㆍMERS) 확진 환자와 같은 항공기에 탑승했다가 발열ㆍ기침 등의 증상으로 의심환자로 분류됐던 영국인 여성(24)이 10일 1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여성은 지난 7일 메르스 확진자와 같은 항공기를 타고 두바이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으나 밀접접촉자로는 분류되지 않았다. 밀접접촉자는 환자의 2m 이내에 머무르거나 호흡기 분비물 등에 접촉한 사람으로, 항공기 안에서는 환자 좌석을 기준으로 앞뒤 3개 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후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을 보여 9일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 국립중앙의료원에 격리돼 치료 및 검사를 받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여성이 메르스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2차 검사에서 최종 결과가 확정된다. 이에 2차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격리조치가 유지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국내에서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됐다가 이처럼 음성 판정을 받은 사례는 170여건이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확진 환자와 같은 비행기에 동승한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의 건강상태도 확인하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 탑승객 명단을 확보해 각국 대사관에 통보해 주소지를 파악하고 모니터링 중이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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