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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신문고 출범… 시민주권시대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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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신문고 출범… 시민주권시대 ‘활짝’

입력
2018.09.10 13:00
수정
2018.09.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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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 취임 일성… ‘제1호 결재’로 추진

시민감사청구 사항, 고충민원 조사ㆍ처리 등 역할

“골프장에 묶인 땅 돌려주오” 민원인 1호 북 시타

송철호(왼쪽서 두번째) 울산시장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 민원인 1호인 황상진씨가 힘차게 신문고를 치고 있다.
송철호(왼쪽서 두번째) 울산시장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 민원인 1호인 황상진씨가 힘차게 신문고를 치고 있다.

시민들의 고충을 구제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출범,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울산시는 10일 오전 11시 의사당 1층에서 송철호 시장, 황세영 시의회 의장, 권태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은 사무실 현판 제막,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개, 홍보영상물 상영, 제1호 민원인인 황상진(70ㆍ울주군 웅상면)씨의 신문고 북치기 등으로 진행됐다.

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위원회는 위원장에 차태환 전국지방옴부즈만협의회 회장과 임용균(전 북구 건설도시국장)ㆍ조민종(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장)ㆍ김승호(전 울산과학대학교 공동훈련센터장)ㆍ오영은씨(전 시민연대 사무국장) 등 모두 5명(4급상당)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4년이다.

위원회를 대표하고 소관사무를 총괄하는 위원회 주요 기능은 ▦시민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 ▦고충 민원에 대한 조사 및 처리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청렴계약에 관한 감시ㆍ평가 등이다.

차태환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장은 “울산 시민 누구라도 시민신문고위원회를 찾아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널리 홍보하고, 시민들과 적극 소통하는 시민신문고위원회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이라는 민선7기 정책비전을 반영해 지난 7월 2일 취임 첫날 송철호 울산시장 제1호 결재로 추진됐다.

이후 같은 달 26일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위원회 출범 근거가 마련된 데 이어 8월 3일 직원 발령과 함께 9월 6일 위원 임명 등이 이어졌다.

송철호 시장은 “역사고증을 거쳐 조선 태종대왕이 신문고를 설치한 오늘(9월 10일)에 맞춰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다”며 “신문고가 시민들의 민원을 풀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등 시민주권시대를 여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신문고를 직접 시타한 황상진씨는 “지난 1988년 5공 군사정권에 의해 선친으로부터 물려 받은 땅 2만5,000㎡(7,500평)이 울산컨트리클럽에 체육시설로 강제 편입돼 30년 동안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제1호로 민원을 신청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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