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위법 확인 땐 민형사 조치
연구 권리 가져갔다 주장 사실 아냐”
김진수 전 서울대 화학과 교수의 특허 기술 빼돌리기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가 “특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학교 권리가 침해되고 위법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민ㆍ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대는 9일 설명자료를 통해 “4월 (이 사건과 관련한) 경찰 조사와 함께 본격적으로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며 “서울대가 배제된 다수 특허에 대한 전문적이고 면밀한 권리평가를 위해 그 동안 한 특허법인과 계약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교수는 수천억원 가치를 가진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 특허를 교수 시절 자신이 최대주주로 올라 있는 민간 기업 ‘툴젠’으로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관련 연구원이 민원 제기를 한 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전수조사를 하겠다면서도 “해당 기술의 가치가 수천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기술이 사업화되기 전에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서울대 교수가 창업 신청을 할 경우 본인 지분 10%를 학교에 양도하도록 권고한다”며 “김 전 교수 창업 당시(2011년) 툴젠이 자발적으로 지분을 학교 측에 기부 형식으로 양도했다”며 “김 전 교수가 교수 시절 수행한 연구에 대한 권리를 모두 가져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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