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장을 임명하는 현행 법원장 임명 방식에 대해 일선 판사 10명 중 8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법원장 임명 때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전국 각급 법원 1,588명의 판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법관 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3.12%(1,320명)가 현재의 법원장 임명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개선 방법으론 소속 판사들의 의사가 적절히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전체의 85.51%(1,358명)가 이 같은 의견에 동의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소속 판사들이 호선으로 법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에 도입하느냐’고 묻자 65.11%(1,034명)이 동의를 표했다.
법원장 임기에 대해서도 37.78%(600명)는 ‘1년 연임제’가 적절하다고 봤다. ‘2년 단임제’가 적당하다는 의견도 31.99%(508)에 달했다. 반면, 최대 4년까지 임기가 가능한 ‘2년 연임제’와 ‘1년 단임제’는 각각 16.06%(255명), 7.43%(118명)에 그쳤다. 현행 법원조직법상 법원장 임기는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0일 열리는 3차 임시회의에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지방법원장 임명에 소속 판사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안’을 의안으로 상정하고 논의하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표명 의안 ▦법관의 사무분담 기준에 관한 권고 의안 ▦법관 근무평정의 개선 의결사항 재확인 등 의안 등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