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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비서 추행한 中그룹 회장 입국불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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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비서 추행한 中그룹 회장 입국불허 정당”

입력
2018.09.09 15:09
수정
2018.09.09 20:4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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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인 수행비서를 추행한 중국 기업인을 영원히 국내에 입국하지 못하게 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는 중국의 유통 대기업인 금성그룹 회장 왕모씨가 영구적으로 입국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기각 판결했다.

왕씨는 2016년 자신의 전용기 승무원이자 평소 개인 수행비서 업무를 담당하던 한국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성추행 혐의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왕씨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는 충분하나 기존 전과나 피해자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등을 토대로 검사가 가해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다.

이후 출입국당국은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왕씨에게 영구 입국불허처분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 왕씨는 성추행이 한국이 아닌 중국에서 일어났으며, 현재 국내기업과 함께 제주도에서 고급 휴양시설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입국이 금지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들어 처분 취소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왕씨를 입국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이로써 침해되는 왕씨의 사익보다 더 커 입국불허처분은 정당하다”며 “피의사실 발생장소가 중국이고, 왕씨가 이외 범죄전력이 없다고 해도 이 같은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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