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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KT 임원들 구속연장 재신청…황창규 회장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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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KT 임원들 구속연장 재신청…황창규 회장은 제외

입력
2018.09.0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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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KT 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황창규 KT 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KT 전ㆍ현직 임원 3명에게 경찰이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월 구속영장 반려 이후 3개월여 만이다. 다만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는 황창규 KT 회장은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내용이 나온 게 없어 영장 신청에서 배제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KT 구모(54) 사장과 맹모(59) 전 사장, 최모(58) 전 전무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6월 18일 한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원 측의 조사 필요성을 들어 영장을 반려하고 보강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이번 재신청은 보강수사를 거쳐 증거인멸 정황이 추가로 확보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현재 구 사장을 비롯한 KT 임직원이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 11억5,000여만원을 조성, 이 가운데 4억4,190만원을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사용한 정황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관련 수사기록과 증거자료 등을 검토한 후 이르면 다음주 영장 청구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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