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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숙 소비자원장 “라돈침대 집단 분쟁조정 이달 중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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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숙 소비자원장 “라돈침대 집단 분쟁조정 이달 중순 결론”

입력
2018.09.07 14:29
수정
2018.09.07 18: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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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이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소비자원 제공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이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소비자원 제공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이 라돈 검출 대진침대를 산 소비자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신청한 집단 분쟁조정에 대해 이달 중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달 중순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대진침대 집단 분쟁 조정을 완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대진침대의 매트리스 제품에서 연간 허용치의 9배가 넘는 발암 물질 라돈이 검출된 뒤 총 6,387명의 소비자들이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했다.

집단 분쟁조정은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본 사건에 대해 준(準)사법기관인 분쟁조정위원회가 나서 피해 보상을 유도하는 제도다. 분쟁조정위의 중재안에 피해자와 사업자 양측이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피해자 50명 이상이 요구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나 피해자 중 어느 한쪽이 중재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가게 된다. 이 원장은 “라돈침대, 투명치과 사건 등 올해 16건의 집단 분쟁조정이 실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무조정실에서 라돈침대 문제 전체를 컨트롤하고 있으며 국무조정실과 소비자원, 대진침대가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방안 등을 미리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사업추진 계획과 관련, 이 원장은 “내년부터 소비자 피해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1개 정부부처에 실시간으로 공유ㆍ개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소비자원은 자체 소비자 피해감시 시스템으로 수집한 정보를 분기별로 각 부처에 제공하고 있다. 그는 “소비자 안전 이슈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부의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지난 7월 5일 충남 천안시 직산읍 대진침대 본사에 전국에서 수거된 라돈 매트리스 2만 여장이 비닐로 덮어씌워져 있다. 공장 부근 주민들은 6월 25일부터 본사 입구에서 라돈침대 유입을 막고 있어서 당진 야적장의 매트리스 반입 및 해체작업도 전면 중단됐다. 연합뉴스
지난 7월 5일 충남 천안시 직산읍 대진침대 본사에 전국에서 수거된 라돈 매트리스 2만 여장이 비닐로 덮어씌워져 있다. 공장 부근 주민들은 6월 25일부터 본사 입구에서 라돈침대 유입을 막고 있어서 당진 야적장의 매트리스 반입 및 해체작업도 전면 중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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