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서 운전
2018 아시안게임 여자 태권도 은메달리스트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태권도 선수 A(26ㆍ여) 씨를 형사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시 35분쯤 경기 수원시청 인근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다.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중에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2018 자카르타ㆍ팔렘방 아시안게임 여자 태권도 겨루기에서 은메달을 획득했고,앞서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을 따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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