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미투운동 일자 가족에 털어놔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정아)는 6일 초등학생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한의사 A(7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치료를 위해 찾아온 B(당시 11세)양을 수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B씨는 10여년간 피해 사실을 숨겨오다 최근 미투운동이 확산하자 가족들에게 털어놓으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의료인인 피고가 어린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고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가 고령인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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