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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퇴근시간 조작에 장시간 근로 강요까지…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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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퇴근시간 조작에 장시간 근로 강요까지…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

입력
2018.09.0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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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영훈 노동이당당한나라 본부장과 쿠팡 노조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노동시간 단축 역행 쿠팡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김영훈 노동이당당한나라 본부장과 쿠팡 노조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노동시간 단축 역행 쿠팡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전자상거래업계 1위 업체인 쿠팡이 배달사원인 ‘쿠팡맨’의 퇴근시간을 임의로 조작해 근로시간을 축소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배달물량이 늘어나는 추석을 앞두고 주6일을 일하는 ‘블랙아웃데이’ 시행을 통보해 장시간 근로를 강요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시간 노동과 현장의 감시통제로 쿠팡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온상이 됐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수도권의 배송센터에서 일하는 A씨가 올해 7월 반품 등을 처리하느라 오후 7시40분까지 일했으나, 관리자가 전산 상 퇴근시간을 앞당겨 기록한 사례를 소개했다. 쿠팡은 지난해에도 같은 방식으로 쿠팡맨 30여명의 퇴근시간을 축소ㆍ조작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온 바 있다.

쿠팡은 또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16일~22일 동안 쿠팡맨 전원에게 주 6일 근무하는 ‘블랙아웃데이’를 시행한다면서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고 공지했다. 노조는 “쿠팡맨은 1일 평균 10시간을 근무하는데, 추석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연장근무가 길어져 한 주에 70시간 넘게 일하게 될 것”이라며 “근로기준법을 어긴 불법적 근무지시”라고 했다. 쿠팡은 도ㆍ소매 판매물류업으로 근로시간 특례제외업종이라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도입된다. 단 특례제외업종이라 하더라도 올해부터 주 68시간제의 제한은 받는다. 노조는 또 쿠팡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을 피하기 위해 쿠팡맨들을 자회사인 쿠팡로시스틱스로 분리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의 자회사인 쿠팡로시스틱스는 이날 국토교통부로부터 택배운송사업자로 인정받았다. 노조는 “이는 근로시간 특례유지업종인 운송업으로 전환해 쿠팡맨들의 무제한 연장근로를 가능하게 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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