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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미혼모에 반말 응대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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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미혼모에 반말 응대 안돼요”

입력
2018.09.06 15:20
수정
2018.09.06 19:0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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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10대 민원수칙’ 마련

미혼모 시설에 거주하는 미혼모 A씨는 수급자 신청을 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에 갔다가 “시설에서 오셨어요?” “미혼모시네요?”라고 크게 말하는 직원 때문에 곤란한 상황을 겪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는데도 공개된 장소에서 상담을 진행했고, 미혼모에 대한 지원제도를 물어보니 ‘이것도 모르냐’며 대충 설명해 알아듣기도 힘들었다.

이렇게 미혼모ㆍ부, 한부모가족 등이 주민센터 등에서 사생활 노출과 차별적인 발언 등으로 불편을 겪자, 여성가족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들을 응대하는 현장 공무원을 위한 ‘10대 민원응대 수칙’과 ‘한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사생활과 인권보호 차원에서 ▦별도의 상담실로 안내하고 상담실이 없다면 목소리를 낮출 것 ▦꼭 필요한 최소한의 질문만을 할 것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반말을 사용하지 말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보안내 강화 차원에서는 ▦상담전화ㆍ시설ㆍ민간단체 등의 정보를 제공해 임신ㆍ출산ㆍ양육까지 전 과정에 걸친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할 것 ▦생계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긴급복지지원 신청이 가능함을 알릴 것 등이 담겼다.

한 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은 ▦임신 및 출산 ▦양육 및 생계 ▦주거지원 ▦사회서비스 ▦자녀돌봄 ▦요금감면 등 분야별로 이용 가능한 각종 지원제도를 표 1장에 담고 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는 미혼모ㆍ부의 제도권 진입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초기 창구로, 현장공무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10대 민원응대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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