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조례 8년 만에 제정
한국전쟁 때 벌어진 대규모 민간인 학살 사건인 경기 고양시 금정굴 사건 희생자 위령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고양시는 ‘고양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31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조례안이 처음 발의된 지 8년 만이다. 해당 조례안은 일부 보수 단체와 정당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돼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미수 시의원 등 19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은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ㆍ추모 사업,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ㆍ수집ㆍ발간, 평화와 인권 회복ㆍ민족 화해를 위한 교육, 희생자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해 평화와 인권 회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고양시는 조례 제정에 따라 일산서구 탄현동 금정굴을 포함한 사유지를 매입해 시민녹지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그러나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힘으로 밀어붙이는 다수당의 횡포”라며 “졸속 처리된 금정굴 관련 지원 조례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금정굴 사건은 6·25 전쟁 중이던 1950년 10월 9∼31일 고양시 일산서구 금정굴에서 주민 153명 이상이 북한에 부역한 혐의자 및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경찰 지휘 아래 재판 없이 집단 총살당한 사건이다. 피해자들이 매장된 금정굴에서는 1995년 최소 153명의 유골이 발굴돼 23년째 병원 창고와 납골당을 떠돌고 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6월 이 사건을 불법적인 ‘민간인 집단학살’로 규정, 정부와 지자체에 위령사업을 권고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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