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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책] “비동의간음죄 반대”... 조국 민정수석 아닌 학자로서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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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책] “비동의간음죄 반대”... 조국 민정수석 아닌 학자로서 말하다

입력
2018.09.06 17:42
수정
2018.09.06 22: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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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형사법의 성편향' 전면재개정판을 내놓으면서 비동의간음죄 신설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형사법의 성편향' 전면재개정판을 내놓으면서 비동의간음죄 신설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안희정 재판으로 촉발된 ‘비동의간음죄’ 신설 논의에 반대 뜻을 밝힌 책이다. 전면 재개정판인 이 책에서 “여성주의와 형사법은 소통하며 교집합을 만들어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여성주의는 조절되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미투(#MeToo)’ 이후 비동의간음죄 신설, 사실적시명예훼손 폐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폐지 등 여성계의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하게 내놓은 반대 의견이다.

형사법의 성편향

조국 지음

박영사 발행ㆍ279쪽ㆍ1만9,000원

조 수석은 현 여성운동에 대해 “문제의식에는 공감”하고 비동의간음죄 신설 같은 구호가 “투쟁의 요구 사항으로 간명”하다는 점은 인정하되 현대 민주주의에서 형법의 핵심은 ‘절제’이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 또한 폐기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신 비동의간음죄 같은 것은 민사로 의율하되, 형사절차법을 보완해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서문에 조 수석은 ‘민정수석’이 아닌 ‘학자’로서의 주장이라고 밝혀 뒀다.

조태성 기자 amorfat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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