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관리권한 시도교육청 위임
교육부가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설립ㆍ관리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넘기기로 했다. 매점 일색이었던 사업 모델도 다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늘고 학교와 지역사회 구성원의 학습 및 체험공간으로 협동조합의 중요성이 커지자 관련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교육부가 학교협동조합의 설립 인가 및 관리감독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위임하는 건 학교여건에 맞는 교육활동을 추진하라는 취지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중 관련 규정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약 70%의 학교협동조합이 매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회적 경제의 취지에 맞춰 더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도 개발한다. 일부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학교 모델이나 특성화고 창업 협동조합 모델, 농어촌 친환경 생태 실습 모델 등을 통해 운영 매뉴얼 등을 제작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협동조합이 학생들의 체험학습과 연계되도록 관련 학습자료를 만들고,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조합도 발굴한다. 이를 위해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각 시ㆍ도교육청에 조합 설립 인가ㆍ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지원센터를 두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대학 구성원이 출자ㆍ운영하는 국립대 생활협동조합의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수익 창출이 늘어나면 학내 구성원 복지나 장학금에 쓰도록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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