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사업 관련 유엔 안보리 경제 제재 위반 가능성 거론
대북 특사단 방북 “남북관계 비핵화 병행” 기존 입장 재확인
미국 국무부가 경의선 철도 남북 공동조사 추진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특정 분야 제재’ 위반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섰다. 5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의 방북과 관련해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문제 해결은 병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6일 남북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해 미 국무부가 특정 분야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5일(현지시간)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한국 통일부의 입장에 동의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sectoral goods)을 포함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국가가 북한의 불법적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을 도와야 한다는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지난 달 유엔군 사령부의 제동으로 무산된 남북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 통일부는 제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VOA는 남북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한 국무부의 언급이 좀 더 명확해졌다고 보도했다. 지난 달 8일 이후 발표한 5번의 논평에선 주로 제재 유지나 한국과의 소통 등 원론적 기조를 언급한 반면, 이번에는 ‘특정 분야의 제재’란 표현까지 사용했다는 점에서다.
안보리 결의의 ‘특정 분야 제재’는 광물, 섬유 등 북한의 특정 경제부문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것으로 2016년 3월 결의 2270호에서부터 도입됐다. 다만 국무부 관계자는 남북 철도 조사 사업의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 분야 제재에 저촉된다고 보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남측이 열차 연료로 쓰기 위한 경유를 싣고 방북 하는 것을 유엔사가 우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면담 등을 마치고 돌아온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우리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기간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 바 있다”며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은 남북관계의 진전은 비핵화에 대한 진전과 보조를 맞춰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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