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창업 환경 개선과 사업 실패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산하 공공기관에서 취급하는 대출 및 보증 상품에 요구되는 연대보증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모두 4곳이다.
중기부는 앞서 올해 4월부터 이 4개 기관의 신규 대출 및 보증에 대한 연대보증도 폐지한 바 있다. 중기부는 신규 연대보증 면제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는 판단해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은 향후 5년간 총 12만 여건, 22조원 규모의 기존 연대보증을 올해 9월부터 매년 일정 규모씩 면제한다. 면제 대상은 기관별로 대출 및 보증 상환비율, 평가등급, 사업경력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다만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심사 시점에서 기업의 폐업, 연체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할 예정이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성장지원 정책관은 “연대보증이 유지되는 한 사업실패 시 재창업을 위한 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이번 조치가 중소ㆍ벤처기업인의 창업 기피 현상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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