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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시재생사업 자치구 부담비율 큰폭 낮춰

입력
2018.09.0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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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가 5개 자치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자치구 부담비율을 큰폭으로 낮추는 결정을 내렸다.

대전시는 최근 열린 제1회 대전분권정책협의회에서 5개 자치구가 건의한 뉴딜사업 자치구 부담비율 완화요구를 수용, 현재 자치구 부담비율을 50%에서 30%로 경감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4년동안 뉴딜사업에 대한 5개 자치구의 부담금은 280억원에서 167억원으로 113억원이 줄어든다. 특히 2년연속 사업이 선정된 대덕구는 부담액이 125억원에서 75억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이와 관련 정치권과 정부를 향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국ㆍ시비 매칭사업의 매칭비율을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조정해 달라”는 성명서를 지난 2일 발표하기도 했다.

박 청장은 성명서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지역밀창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투자 등의 사업은 통상적으로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50대50으로 진행돼 왔는데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형편을 고려해 매칭비율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덕구의 경우 지난해 선정된 신탄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자체부담액이 75억원에 달해 재원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치구의 매칭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허태정 시장이 분권정책협의회에서의 건의를 수용해 더 많은 지역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ㆍ구 부담률을 7대3으로 조정하는 통 큰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는 다른 지역에서는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들이 공모 신청시 사업누적에 따른 재정부담등을 이유로 신청을 포기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기피현상까지 나타나고 있기때문이다.

시는 시ㆍ구 부담률이 조정되면 자치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참여 발판을 마련할 수 있고, 뉴딜사업 개소수가 늘어나면서 뉴딜사업 지역에 우선 선정되는 연계사업 유치도 활발해져 도시재생에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기문 도시재생본부장은 “시가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부담비율을 경감조정한 만큼 내년부터는 자치구에서 보다 많은 사업참여가 예상된다”며 “낙후된 대전의 원도심 재생에 큰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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