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21개월 가량 복무하다 전역했다. 그는 사회에 나와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지만 자신의 운전병 경력이 보험료 산출에 기초가 되는 운전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몰랐다. 그러나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우연히 알게 돼 조회해 봤더니 그 동안 안내도 되는데 더 낸 보험료가 총 66만2,000원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지난 5월 보험사에 군 근무내역 서류를 제출, 해당 금액을 환급 받았다.
A씨처럼 군대 운전병 경력이나 해외 가입한 자동차보험 이력 등이 반영되지 않아 보험료를 초과 납부했다 과납보험료 조회를 통해 이를 돌려받는 가입자가 늘고 있다. 5일 보험개발원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초과 납부 보험료 환급 건수는 총 5,857건, 전체 환급액은 2억5,101만원(평균 4만2,900원)이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환급건수 25건, 환급액 109만원과 비교하면 무려 230배나 급증한 것이다. 1년 만에 환급액이 늘어난 것은 보험개발원의 꾸준한 서비스 홍보로 운전자들이 적극 조회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과납보험료 조회 시스템은 2012년부터 운영됐다.
최근 1년 간 환급 사유는 군 운전병 경력 인정이 87.5%(5,130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타 보험가입경력 추가인정(5.7%), 해외운전경력 인정(1.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과납 보험료는 운전경력뿐 아니라 잘못된 이유로 보험료가 할증된 경우에도 해당된다. 차량 대 차량 사고가 나 자신의 보험료가 할증됐는데 알고 봤더니 상대 차량이 보험사기범이었다든지, 대리기사가 사고를 냈는데 보험 가입자 보험료가 올라간 경우 등이 대표적인 예다.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험개발원 전용 홈페이지(http://aipis.kidi.or.kr)에서 조회해 보면 된다. 모든 절차는 무료다. 환급 대상에 해당하면 군 운전병 근무기록이나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가입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공진규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팀장은 “초과납부를 했더라도 보험금 지급 시효가 3년으로 정해져 있으니, 늦기 전에 잠자고 있는 숨은 자산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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