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신세계ㆍ현대와 업무 협약

전기차 등 저공해차 운전자들은 서울ㆍ경기 지역의 신세계 및 현대 백화점 8개 지점에서 주차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서울 환경보전협회에서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과 저공해 자동차 주차료 감면 혜택 등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두 백화점은 수도권 지점에서 저공해차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2시간 무료 주차 혜택을 지급한다. 해당 지점은 신세계 백화점의 경우 본점(명동), 인천, 경기(죽전), 의정부 등 4곳이며 현대백화점은 신천, 천호, 미아, 디큐브(신도림) 등 4곳이다. 대상 차량은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 2, 3종 저공해 자동차가 모두 해당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 관계자는 “6일부터 저공해 차량 운전자가 해당 지점의 고객센터를 방문하면 저공해차 여부를 확인한 후 주차료 감면 또는 무료 주차권을 발급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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