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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유출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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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유출 1명 사망

입력
2018.09.04 17:28
수정
2018.09.05 02:54
10면
0 0

소화설비 관리 협력업체 직원들

설비 옮기다 사고…1명 숨지고 2명 의식불명

이재명 지사 “사업장 긴급조사 실시할 것”

4일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가 유출돼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다. 사고 현장으로 진입하는 경찰 차량. 연합뉴스
4일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가 유출돼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다. 사고 현장으로 진입하는 경찰 차량. 연합뉴스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가 나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졌다.

4일 오후 1시55분쯤 경기 용인시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에 있는 이산화탄소 저장 탱크와 연결된 배관 중 1곳이 터졌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협력업체 직원 3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이 중 A(24)씨가 숨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B(26)씨 등 2명은 오후 7시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이들은 소화설비를 관리하는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로 설비를 옮기던 중 사고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든 탱크 연결 배관이 터지면서 이산화탄소 누출에 의한 질식사고로 추정하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고 현장에는 50㎏짜리 소화용 액화 이산화탄소 탱크 133개가 저장돼 있다.

사고 직후 삼성전자 측은 “사고를 당한 협력사 직원들과 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 및 관할 소방서 등 관련 기관에 사고 내용을 신고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이번 사고와 관련, 해당 사업장에 대해 긴급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산업단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이와 관련해 경기소방재난본부로 신고된 것은 지금 이 시각(6시35분)까지도 전혀 없다”며 “이는 소방기본법 19조에 명시된 사고 현장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해당 사업장의 늑장 신고를 질타했다.

앞서 2014년 3월 수원 삼성전자생산기술연구소 지하 기계실 내 변전실에서도 이산화탄소 유출로 50대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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