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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민간인 사찰 소강원 소장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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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민간인 사찰 소강원 소장에 구속영장

입력
2018.09.04 17:09
수정
2018.09.0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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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면 전환 위해

유가족 전방위 사찰

/그림 2경기 과천 기무사령부 입구. 서재훈기자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7월 발족한 특수단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수단에 따르면 소 소장은 2014년 4~10월 광주ㆍ전남 지역 기무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기무사의 세월호 관련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세월호 유가족 등의 사찰에 관여했다. 특히 세월호 사찰 활동에 참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부하 기무사 요원들을 상대로 입막음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특수단은 소 소장이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조만간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소 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수단은 기무사가 정권에 불리한 세월호 국면을 전환하고 ‘출구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유가족에 대한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사찰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기무사는 2014년 4월 28일 세월호 TF를 조직한 뒤, 광주ㆍ전남지역과 안산지역 기무부대를 동원해 사찰을 계획하고 실행 업무를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무사는 현장 및 사이버 사찰을 통해 유가족의 성향, 정부 발표에 대한 반응, 일부 유가족의 사진, 학력,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수집했다.

소 소장은 최근 기무사가 해체된 데 따라 육군으로 원대복귀 조치되어 제1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특수단은 전날 소 소장을 불러 조사했으나 소 소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군 합동수사단은 지난 주말 기우진 전 기무사 5처장(육군 준장)을 소환 조사했다. 합수단은 기 처장에게 누구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는지 등 위선 지시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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